권익위,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적 해소 방안 추진

입력 2014년06월26일 21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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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년 계획으로 집단민원 유발 교통안전시설 대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고충민원 분야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관련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을 경상·전라·충청·강원·  경기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교통안전시설 집단성 민원지점 지도’를 완성한 후,  민원지점별로 시급성·  중요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결 우선과제를 정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소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경찰관서·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주민대표 등이 수시로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갖추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권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까지 전라·충청·강원·경기권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권익위는 1개 권역 당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대상은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교통안전시설로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관련 집단고충에 대해 권역별로 순차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초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 경찰서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잠재된 고충이 상당수 해결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사한 민원분야에 대한 접근과 해결방식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월에 30여 년간 미해결 상태로 있던  ‘강원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던 사례(4.30.자 권익위 보도자료 참조)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도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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