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5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입력 2014년06월27일 22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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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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