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 ' 뺨을 한 대 때렸다면 벌금 100만 원'

입력 2014년06월30일 09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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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벌금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0년 만에 새로 ‘폭력사범 벌금 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검은 벌금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기준을 폭행 동기와 정도에 따라 총 9가지로 나눠  피해자가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원인을 제공한 경우 ‘참작 동기’ 폭행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드는 식의 ‘경미한 폭행’은 벌금 50만 원 미만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다. 그러나 주먹이나 손으로 몸을 수차례 때릴 경우 ‘보통 정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 이상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는 ‘중한 폭행’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한다.
 

지나가던 중 서로 몸을 부딪쳐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가 비슷한 정도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보통 동기’로 분류되고,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 원 이상이 구형된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가해자는 ‘비난 동기’로 벌금 100만∼300만 원 이상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폭력사범의 75%에 해당하는 ‘보통 동기+보통 정도 폭행’은 벌금이 50만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면 이제까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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