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견인차 불법 개조한 무등록 정비업자 등 15명 입건

입력 2014년06월30일 13시55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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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30일 견인차나 외제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정비업자 김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차량을 불법 개조해 운행한 견인차 기사 심모(31)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창고형 건물을 임차해 무등록 정비업소를 차려놓고 견인차 등 10여대를 대당 30만∼60만원을 받고 중간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엔진ECU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ECU 데이터는 자동차 엔진의 회전수나 흡입 공기량, 액셀러레이터 개방 정도 등의 한계값을 설정한 기술로, 제한된 기능을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차량 순간 속도가 증가된다.

차량을 불법 개조한 일부 운전자들은 소음기를 제거하고 ECU 데이터를 조작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입건된 견인차 기사 등은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황이 포착된 견인차 기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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