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여전히 인색

입력 2014년06월30일 12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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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년간의 순직처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발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2012년 5월, 군복무중 자해사망한 경우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순직’ 처리를 해주고, 군 사망사고의 수사체계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한 자해사망자 순직인정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도의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현황을 집계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건군 이후 최초로,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제도개선 후 2년간(‘12.7~’14.6)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군은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분석에 의하면, 권익위의 권고 등에 따라 각 군이 재심의한 결과 지난 2년간 50여명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고, 한 때 190여 건에 이르던 군 내 ‘미인수 영현’ 중 40여 건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군 구분별로 나눠보면, 육군의 경우, 2012년 7월~2013년 6월까지 제도 개선 이후 첫 해의 순직 인정율은 25%로, 4건의 재심의 중 1건이 순직처리되었지만, 2012년 7월~2014년 6월 말까지 2년치를 누적한 재심의 순직 인정율을 집계해보면 2건의 재심의 중 1건꼴(52%)로 순직을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의 신청부터 결과를 발표하는 데 들어간 처리기간도 제도 시행 첫 해(‘12.7~’13.6)에 170일이던 것이 2년치(‘12.7~’14.6) 누적으로 집계한 결과 114일로 나타나 대폭 기간이 단축되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순직 재심사가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군의 ‘순직 재심의’ 절차를 국방부로 통합하도록 권고(‘13년 9월)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재심의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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