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 병원 진료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차단한다

입력 2014년06월30일 13시01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대통합위원회, 안행부·복지부와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행 개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30일 기업의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병원 진료 서류 작성시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 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일반 기업 및 병원 등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14.3.17~4.4) 및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다 .

이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종교,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기위해 유관부처에 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한 것이다

특히 입사지원자는 기업이 부당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당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었다

A씨는 모 기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였는데, 면접관이 A씨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취급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기 제공한 상황에서 보복 등의 조치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기관 등은 환자진료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수속시 입원서류 등 서식에 ‘병원 절차상의 이유’, ‘환자 관리상 편의’ 등의 이유로 학력과 직업, 종교 등 진료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차별이나 등이 유발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진료목적이나 질환의 성격상 교육정도,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고지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실태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홍보 및 개선 권고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안전행정부는 개선권고 미준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유출사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외에도 학력, 출신지역, 종교 등의 민감정보의 노출로 인해 사회적 차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개인정보
공개에 부담을 덜게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