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입력 2014년06월30일 21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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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 방식 첫 적용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에 따라, 7월 1일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하여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인공성대 삽입술은 환자가 본래 목소리에 근접한 목소리를 되찾게 되어 사회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보 와이어(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동 재료는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된 협착정도가 중등도인 환자에서 혈관내 혈압 및 혈류를 직접 측정하여 중재적 시술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재료이다.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만4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 시술은 체내에 약물주입 펌프 장치를 삽입하여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난이도 및 고비용 시술이다.

그 동안, 난치성 통증 및 강직조절의 편의성 및 효과성 등에 비해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비급여로 관리되었던 항목이나,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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