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주)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행위 제재

입력 2014년06월30일 21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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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텍(주)이 국내 계열회사인 (주)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행위에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 지주회사 (주)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주)는 손자회사가 된 2010년 1월 5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주)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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