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

입력 2014년07월01일 15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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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하면 과태료 추진

[여성종합뉴스]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회적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높은 건물은 국가가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재청에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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