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와의 계약에 ‘군납 유류 조달단가’ 적용은 잘못

입력 2014년07월02일 09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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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권익위는 육군 군수사령부가 군에서 나온 폐유를 민간의 폐유 가공업체에 넘겨주고 폐유 매각대금 만큼을 군에서 쓸 경유로 받는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군납용 유류 조달단가로 산정된 경유를 해당업체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가 업체가 단가를 맞추지 못해 납품을 못하자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처분이 가혹하니 입찰제한을 3개월로 감경하라는 행정심판을 했다.

중앙행심위에 6개월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폐유 가공업체 대표는 “입찰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폐유 대금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대금 대신 납품해야하는 경유의 단가와 그 단가로 경유를 구입할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계약 이후에는 군납용 유류가로 경유를 구입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민간업체가 군납용 유류단가로 경유를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육군 군수사령부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대납물자의 구매단가, 납품기한, 납품방법 등에 대해 수익성, 타당성,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했어야 하므로, 입찰받은 후에 단가 산정의 부적정 등을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업체가 납품단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책임이 있으나, 군수사령부가 당초 입찰 공고한 경유의 기준단가는 민간 업체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가격과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체가 폐유 처리대금을 사전에 예치하고 군수사령부가 특정 정유사에 경유를 발주하면 그 대금을 업체가 지불하는 방식의 납품을 제안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고,  군수사령부의 폐유를 업체가 계약대로 수거·처리하였으며, 군수사령부는 폐유를 예정가격보다도 두 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해당 업체에 매각하였고, 군은 다른방법으로도 쉽게 경유를 구할 수 있어 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3개월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해당업체는 지난 2012년 10월 육군 군수사령부와 폐휘발유 등 4종의 폐유 46만 7,286kg을 경유 26만 3,196ℓ(금액 2억 3,857만 9,000원)와 물물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이듬해 10월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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