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입력 2014년07월03일 23시30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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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3일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7월 2일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교조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불법 집회에 주도하여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벌칙 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더불어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하여 함께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고,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일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향후,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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