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및 실종자 유가족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추진

입력 2014년07월04일 12시3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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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부터 12월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 결정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및 실종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12월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6월분 253가구 670여만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 추진했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월호 유가족 행정지원돌보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감면 처리되었으며 향후 관내 주소 이전시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감면은 지난 4월 20일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안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에 의거 감면이 추진되고 있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혜택으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수도요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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