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규제.일반음식점에서 춤 금지

입력 2014년07월04일 16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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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명시는 예전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에 내용을 명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소방법 등 안전 규정이 다르다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면 위험할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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