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시장 위조상품 민·관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4년07월04일 21시4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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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부산 국제시장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세관, 부산 중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과 27일  부산 국제시장 등 관광명소에 47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다.

합동단속팀은 위 지역에서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 씨(42세)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2,657점(정품시가 1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거자(20명) 중 11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피의자 김모 씨(55세)는 동종전과 5범으로서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가 발표한 바로는 “이번 합동단속은 각 기관이 소규모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형태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집중단속함으로써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민간 상표권자를 위조상품 단속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산업재산 보호업무에 대한 소통강화 및 의견수렴의 장(場)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유사한 상표의 위조상품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허법인 이지의 박종태 변리사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까지 형사 침해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등록상표와 출처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말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만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단속에 포함해 상표권 침해의 단속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표권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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