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학원 성범죄자 퇴출 가동

입력 2014년07월10일 2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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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7월중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운영하는 전체인원 1,705명을 대상으로 중부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일괄조회를 통해 점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및 학원 폐쇄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하여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도입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권명례 지역사회협력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학원 등 관련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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