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도난 문화재 수백 건 보관해온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립 박물관 관장 불구속

입력 2014년07월11일 08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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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총 28억원 상당의 고미술품 4점 압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난 문화재 수백 건을 보관해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사립 박물관 관장 A씨(7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난 문화재 400여점 등을 사들인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박물관 수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고미술품 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에 출품한 미술품이 도난 문화재로 보인다는 조계종 측의 신고를 받고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총 28억원 상당의 고미술품 4점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압수한 고미술품 4점이 도난품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작품을 소유하고 있던 A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미술품 수집을 위해 도난 문화재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했으며 이에 사채업자가 담보가 잡힌 미술품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박물관에서 도난품으로 확인된 문화재 400여점을 압수했다"며 "도난 문화재가 A씨에게로 흘러간 경로를 추적하고 도굴꾼과 유통업자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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