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4년 주택 및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4년07월14일 12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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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6월 1일자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 7,888건에 889백만원(본세기준)을 부과고지 했다.

옹진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8억8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건축물의 경우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의 5․6호기 관련 일부 시설 및 구조물의 임시사용 승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됐으며,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1/2씩 부과된다.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군은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3%) 부과 및 재산 압류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부재자 등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옹진군청 재무과 체납관리팀(032-899-2430)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http://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로 고지서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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