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고객중심 전면 개편

입력 2014년07월15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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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 지침 개정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한국전력은 지난14일 부터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

한전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선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을 살펴 보면 먼저,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전으로서는 다수의 신규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활발한 입찰시장을 통하여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조건부 적격」을 폐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이사장도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배려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본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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