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단체보험 체결

입력 2014년07월16일 14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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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계약으로 1년간 수출대금 미회수 보상, 수출안전망(Export safety net) 구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인천 관내 92개 수출기업을 위한 책임금액 460만달러의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Plus+ 보험은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 관내 수출기업의 결재기간 1년 이내 모든 수출거래 건에 대해 연간 누계액 5만 달러 이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까지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관내 4개 단체(상공회의소, 비전기업협회, 수출경영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상업체를 추천 받았으며, 그 결과 133개 추천기업 중 요건에 부합한 92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원업체별 수출규모는 50만불 이하 23개사, 100만불 이하 43개사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300만불 이하는 26개사이다.

이번 단체보험은 인천시가 관내 92개 수출기업의 일괄 계약자가 되어 연간 수출거래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피보험자는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업체는 사전보고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으며 수출 사고시 인천시 기업지원과(☎440-4284)나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422-2717)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35개사 553건, 355억원의 수출 보험·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3억3천만(8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5월말 현재 동 사업에 96건, 4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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