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4년07월17일 09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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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권익위 전문조사관이 고충상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국외국 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토요일까지 근무 하는 상황을 감안해 일요일 오후로 운영시간을 정했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언어와 문화·제도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임금체불·고용·사업장변경·고용허가제 등 노동 분야와 복지·출입국 및 민·형사분야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요 고충분야별로 권익위의 전문조사관 들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이날 가능한 현장에서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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