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나리오 계약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입력 2014년07월19일 16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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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영화진흥위원회 공동주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영화 시나리오 계약 시 유의할 점과 현재 보급중인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적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과감히 탈피해 좀 더 편안한 토크콘서트의 형태로 진행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평소 궁금했던 계약관련 사항이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장이 될 전망이다. 영화 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예비 예술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혹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행사는 황조윤 시나리오작가의 사회로,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요 저작권 법률 개념과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소개하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석서를 집필한 전영문 PD는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 200% 활용하기'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미녀는 괴로워>,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 픽쳐스의 원동연 대표와 <조류인간>, <배우는 배우다> 등을 연출한 신연식 감독이 패널로 참여하여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3년도 5월에는 관련 단체들과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진위는 기획개발지원사업,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 지원 사업 등의 지원조건에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 으로써 표준계약서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의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연예술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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