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시 최초 “토지관련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 시행중

입력 2014년07월22일 10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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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지난 20일 일요일에도 민원인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최초로 지난 3월 1일 부터“토지관련 민원 사전예약제 및 연장근무”를 실시해 왔다.

구는 길음동 길음택지 공유토지분할 소유자로부터 사전민원예약 서비스를 요청받고 일요일도 출동했다.

20일 길음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공유토지분할 관련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택지는 1959년 8월 19일, 주택지 조성사업인가를 받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4.19 혁명 등으로 사업지구 내 사유 토지를 공유토지로 매각,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이 토지를 현재 운영 중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만들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주말 및 근무시간 이외에도 사전민원예약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 맞춤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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