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입력 2014년07월24일 15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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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건축여건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토록 했으며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했다

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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