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계약이행보증금’ 등 반환 않는 방위사업청에 시정권고

입력 2014년07월25일 16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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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1년 넘어도 지급 미뤄 전투배낭 중소기업체 경영 곤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업체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를 조기에 반환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중소기업체인 A사는 2010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전투배낭 2천여 개의 제조납품계약(약 4억 6천만 원)을 맺고 계약서  사양(봉제방식)대로 시제품을 제작해 보았으나,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양으로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사양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전투배낭의 제작은 지연되었고, 결국 방위사업청은 A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약 4천 6백만 원)과  선급금(3억 2천만 원)을 회수했다. 

한편, A사는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법원에 ‘계약상대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년 5월 23일 방위사업청의 계약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A사는 방위사업청이 회수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방위사업청과의 향후 관계가 염려되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폐업 직전에 몰린 지나 5월이 되어서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면서, “공무원은 단지 행정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고 공장의 여러 근로자들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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