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자금부담 완화 대책 확대 시행

입력 2014년07월26일 00시4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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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 은 정부3.0 선도과제인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신설,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금부담 완화 대책의 주요 정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단계에 대한 납부세액 지원 등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들은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전년도 납부세액 30% 한도)한다.

한편 참고로 관내 아웃도어제품 중소수출입기업인 A어패럴은 수입신고오류로 인한 추징세액을 일괄납부 시 심각한 자금경색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10억원의 세금을 12개월 납기연장 받고 경영위기를 넘기는 등 올 초부터 현재까지 인천본부세관은 39억원 상당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하였다.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CARE Plan 2014)』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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