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14년07월27일 08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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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자산층 가입 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7일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 달 7일경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진이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기에 도움을 주는 확장적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몰이 돌아온 비과세·감면 조항의 종료도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며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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