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존중해야

입력 2014년07월28일 17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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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 학부모대표단과 면담, 재평가 불가 입장 밝혀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평가 요구는 사실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대표단 7인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안산동산고 운영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게 된 것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이라고 전제하고, ”29일 예정된 청문절차 결과, 그리고 교육부의 검토보고서와 동의 여부를 지켜 본 후(지정 취소나 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대표단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불공정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높으며 ▸동산고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에서 나온 (지정 취소 협의 신청)결정이므로, 평가 결과 재검토 및 재평가 실시와 재지정 1년 유예 방식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공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학금 수혜 비율, 사회통합 전형대상자 지원 규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 있으므로, 청문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모두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3월 1일부터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 안산동산고의 4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나옴에 따라, 지난 18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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