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입력 2014년07월28일 17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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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과 시간선택제 근로자형로 구분,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 지불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기존 일시 보육서비스를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변경·확대하고 기존 2개소에서 5개를 추가 지정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출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 중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기본형과 시간선택제 근로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병원·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40시간 이용시 시간당 2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80시간 이용시 시간당 1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현황 및 예약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와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431-4606) 및 각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녀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여나가고 전업주부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이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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