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 도입

입력 2014년07월29일 1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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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 30만원 넘어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30만원 넘어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할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인증수단 부족으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등 여러 인증수단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로 하여금 간편 대체인증수단을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에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는 PCㆍ휴대폰 보안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던 액티브X 대신 글로벌 웹 표준기술인 HTML5에 기반을 둔 공인인증서를 보급한다.

미래부는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및 지문ㆍ홍채ㆍ필기인식 등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편 결제 방식 활성화 차원에서 PGㆍ카드사 간 고객정보 공유 등 제휴를 확대해 PG가 `알리페이`와 `페이팔`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방법은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SK플래닛 등 대형 PG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다. PG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는 미국 아마존처럼 `원클릭` 결제가 안 된다. 카드 유효기간, CVC(카드 뒷면 세 자리 숫자) 등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PG도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천송이 코트` 구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대형몰 외 중소 쇼핑몰은 별도 독립된 몰(Mall in Mall)인 `케이몰(K-mall)24`를 활용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강요 관행을 개선하고 글로벌 웹 표준 확산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과 결제간편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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