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지속하라

입력 2014년07월31일 11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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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이 서울시의 일방적인“사업시행방식 변경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2014. 7. 31 서울시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자연녹지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동안 도시계획법상 보존용지로 묶여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1. 4. 28일 오세훈시장 재임시“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현지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정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던 곳이었다.
 
이후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 합의하에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수용?사용방식으로 지정요청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던 중,

서울시가 강남구와 사전 협의없이 시행방식을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부환지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2012.8.2일 고시함으로써 2년여 동안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2014. 8. 4일 구역지정 해제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강남구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것처럼 ▶부당하게 편입된 구역경계에 대해 경계를 재획정하고, ▶토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배제한 수용·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개발계획)을 강남구에 다시 제안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아직도 서울시에서는‘환지규모를 2~5%로 축소하여 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최소 2%만 환지할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할 310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확인되었기에 더 이상은 환지방식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7. 28일 구룡마을 화재 사고로 6세대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구룡마을은 화재와 각종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다.”며, “2014.8.4일 해제 고시되어 다시 시작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까지 고시가 가능하므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당초 서울시·강남구·SH공사 3자가 합의한 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다시 제안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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