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수익 부풀린 ㈜놀부 제재

입력 2014년07월31일 23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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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과장된 정보 제공 및 예상 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 위반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에서 예상 수익 정보를 부풀리는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 기간 중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창업설명회에서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하여 제공했다.
 

㈜놀부는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 원에 630만 원에서 990만 원의 순이익, 보쌈은 월 매출 6,000만 원에 780만 원에서 1,680만 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권 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순이익도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사업 설명회에서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 본부가 ‘가맹 희망자의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 예상 수익’ 등의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주)놀부는 구두로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놀부에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본부의 허위 · 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 희망자, 가맹 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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