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일일 의안접수 현황

입력 2014년08월01일 10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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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6건의 법률안 접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31일  유대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은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치관리,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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