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로열티 계약 위반으로 삼성전자 제소

입력 2014년08월02일 11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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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MS는 삼성이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미국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삼성이 지난해 가을부터 로열티지급을 중단했으며 지연된 이자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S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자 삼성이 양사간 로열티 계약이 무효화 된것으로 본것 같다고 덧붙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드로이드 로열티 계약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MS는 지난 4월 마무리된 노키아 합병건은 양사간 체결된 로열티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호워드 MS는 법무담당 부사장은 "양사 계약 체결후 스마트폰 판매량이 4배나 증가해 로열티 액수가 커지자 지불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MS는 이번 소장에서 요구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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