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 19억 4,200만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년08월04일 21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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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행사 떠넘기기, 인테리어 공사 업체 지정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하여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 원칙을 어긴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와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 · 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 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다. 매장 고유의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 기기 구입에 있어서 (주)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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