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윤리경영 교육, 신청하세요”

입력 2014년08월05일 22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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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민간 기업 대상 청렴정책과정, 방문교육 등 접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5일부터 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여 기업 사정에 맞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9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할 방침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추가 일정을 잡기로 했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서는 현재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권익위 담당 사무관들이 강사로 나선다.

권익위는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교육」도 신청을 받고 있다.

각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추어  신청하면, 권익위와 해당 기업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교육 내용을 조율한 뒤 권익위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교육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 임직원 3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기업윤리 교육 신청 안내’라는 안내문을 제작,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업무 담당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또한, 권익위가 윤리경영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담아 매달  웹진형태로 제작․발송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윤리경영 담당자 등 6천여 명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보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사보제작시 윤리경영 교육 신청을 안내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 지원에 나선 것은 UN, OECD, G20, APEC 등 국제기구가 각 국에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실천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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