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입력 2014년08월11일 18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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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 이엔씨 '검은거래'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2011년 초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의 이모 대표로부터 “PST가 공단의 성능검증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같은해 3월 공단 내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공단과 삼표이앤씨, 철도기술연구원 사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해 줬다.

또 지난 같은해 12월 조현룡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사례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 대표를 만난 이 자리에서 조현룡 의원은 지난2012년 4월 열리는 19대 총선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현룡 의원은 삼표이앤씨와 ‘검은 거래’를 이어갔다.

그는 2012년 10월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분기기와 PST를 언급하면서 “호남고속철과 2014년 완공되는 수도권고속철도 등 향후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이에 삼표이앤씨는 한달 뒤 조현룡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모씨를 통해 “국감에서 삼표이앤씨의 이익을 대변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현룡 의원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같은 커피숍에 자신의 운전기사 위모씨를 내보내 현금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조현룡 의원은 공단이 폐지하려고 했던 부본선과 도중건넘선 등 일부 철도시설이 폐지되지 않도록 막는 등 삼표이앤씨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이앤씨 측이 조현룡 의원에게 건넨 돈은 모두 5만원권 지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현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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