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 싼타페 최대 40만원 보상" 연비 과장 논란

입력 2014년08월12일 11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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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

현대자동차 캡쳐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현대차는 12일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는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할 계획이며 해외 사례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모델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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