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 법적 다툼 대상이 아니다

입력 2014년08월20일 09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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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공문 및 교육감 서한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총은 현실적, 교육적, 법적, 종합적 고민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로 ‘가정과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문제는 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을 경기도교육청은 제시하고 있다. ‘수업이 늦게 끝나 학원 가느라 저녁밥도 굶을 수 있다’는 우려와 ‘새벽반 학원 등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학생중심이 아닌 학원중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적 문제로 제기한 것 가운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실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이해 교육을 통해 가족의 교육력 회복과 바람직한 수면 습관 기르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문제로 ‘획일적 9시 등교 강제는 절차적 민주성과 법령을 무시하고, 학교자율화 외면한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는 어디에도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

‘학생등교실태 조사’는 공문 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다. 후속 내용도 ‘단위학교별 홍보’ 및 ‘우수 사례 나눔’ 등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교장이 수업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의 근원은 ‘조선교육령’으로 당시 1면(面) 1교(校)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의 교육에 있었던 것이다. 교총의 현재 법규에 대한 해석이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종합적 고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지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하여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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