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소멸시효 권리에 근거한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법

입력 2014년08월20일 09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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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반환 받을 권리 3년간 행사 않으면 시효로 소멸” 행정심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 지3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지원금 신고절차를 문제로 삼아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2009년 12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등록한 ㈜A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0년 2월 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3년이 지난 2014년 1월경 당시 신고를 소속 고용관리 책임자가 아닌 대리인이 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A기업 대표는 “고용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했고, 전산신고 과정에서만 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과 신고용 서버를 이용했을 뿐이며, 지원금을 반환하는 기한도 3년이 넘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보험사무를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자가 대리 수행한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용보험법」 상 소멸시효는 반환명령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 대표인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하며, ▲ 주식회사 A기업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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