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22일부터 시행

입력 2014년08월21일 18시28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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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규정 마련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에서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5월 21일 제정, 8월 22일 시행 된다고 알려왔다.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어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고 전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 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험 미 가입 및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제를 받는다.

인천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길임을 당부하는 한편 “연안법”시행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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