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SKT 이달말부터 차례로 1주일 영업정지

입력 2014년08월21일 18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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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 과징금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 SK텔레콤에 371억원 ▲ KT에 107억6천만원 ▲ LG유플러스에 10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 2위로 판단했으나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해 ▲ 8월 27일∼9월 2일, ▲ 9월 11∼17일 등 2개로 정하고서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보통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천만원, KT에 5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5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은 76억1천만원으로 줄여줬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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