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5% '보조금 허위신청' 등 불법 행위 적발

입력 2014년08월25일 12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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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399곳에서 관련법 438건 위반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집의 5%가량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려 등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천61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5.3%인 295개소가 관련법을 321건 위반했다.

보조금 규정 위반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0건, 교사·아동 비율 위반이 8건, 무자격 보육이 8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 보조금 환수(6억 7천300만원) 및 과징금처분(4억 2천300만원) 255건 등 총 44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받은 2천123개 어린이집 중에서는 4.9%인 104개소가 관련법을 117건 위반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규정 위반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는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보조금 환수(1억 6천400만원) 및 과징금처분(8천만원) 92건 등 총 122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보육료 초과 수납, 보조금 허위 신청, 아동 안전문제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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