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추석 물가 단속 민생 챙긴다

입력 2014년08월26일 09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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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차례상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명절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비해 영등포구가 물가 단속 등 민생 안정에 나섰다.

구는 27일~29일까지 3일간 한우 전문 취급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우 선물세트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해 정밀 검사에 들어간다. 그 외, ▲축산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6개월 이상 보관 여부 ▲식육 100g 당 가격을 표시하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식품의 적절한 보관·취급과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도 점검한다. 담당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이 3인 1조로 나선다.
 
명절선물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구는 다음 달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돌며 포장공간비율과 물품 포장 횟수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사과, 쇠고기, 조기 등 농·수·축산물 15종과 이용료(이발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한다. 요금의 과다 인상행위나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 인상이 있는지 확인해, 가격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인하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기타, 부정한 물품 계량이나 매점매석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구는 추석 전까지 대규모 점포와 시장 상인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귀성객들이 몰리는 역사 주변 등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영등포역·백화점·대형쇼핑몰·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필요 시에는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하며 거리 단장에도 힘쓴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 당산로·영등포로·신길로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고, 문래동 영일시장 주변 및 제물포로, 도림로 등 주요 보도와 시설물, 그리고 미관이 취약한 골목 곳곳을 청소할 예정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하는 민족 대명절인 만큼, 주민들이 추석기간 내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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