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입력 2014년08월26일 22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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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개정을 통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비의 유지, 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합리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하였다.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였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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