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아동학대 없는 인천만들기”

입력 2014년08월27일 17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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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 앞두고 관계자 대상으로 법 내용 등 중점 교육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인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천시 아동복지관에 아동학대예방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아동학대 상담신고접수 및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 아동복지관에서는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대처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기 용이한 10개 군·구의 일선 현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저소득가정 사례관리사 300명을 대상으로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4개 직업군)가 아동학대가 의심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제한, 아동격리 보호조치 및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해 진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및 아동학대예방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반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은 인천시 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조사팀(☎440-8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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