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축물 명칭 신청 서비스 시행

입력 2014년08월29일 11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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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는 그동안 건축물 이름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명칭을 등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 촉탁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건축물 명칭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독주택 제외, 지상 3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로서 마포구에서는 약 3496건이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수수료(3,000원)를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건축과에 제출하면, 구청 담당 직원이 건축물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송부함으로써 등기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건축물에 명칭을 등재하면 지역이나 건물의 특징에 따른 이름을 쓸 수 있어서 건물명으로 위치 찾기도 쉬워지고, 부동산 거래 때도 도움이 되며,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해 건물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칭 등재와 등기까지 동시에 끝낼 수 있다”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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