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입력 2014년09월01일 09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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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간접고용까지 확대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 성북구에서 제정됐다.
 
성북구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성북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제정된 바 있으나 직접고용에 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조례를 제정한 서울 노원구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 했다. 그러나 성북구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조했다.

지난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온 성북구는 당초 지난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전국최초로 지방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 보류 된 바 있다.

구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간접고용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영역까지 파급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구청사 미화를 담당하는 박용범(60)씨는 “전에는 미화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직접고용과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후 이직률이 0%”라며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휴가를 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다.

2014년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천원이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의 생활임금 제도는 지난 1월 민주당 정책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생활임금을 주제로 사례 발표 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통공약으로 채택되어 소득 양극화 및 노동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공공계약 체결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인상시켜 저임금 근로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으로 이는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며 이는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소득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할 뿐 아니라 소득주도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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