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서울시에 232억 상당 22필지 도로 승계 요청

입력 2014년09월02일 08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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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공시지가 환가액 232억 2천만원 상당의 시유지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지난 8월말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됐다.

동대문구 제기동 122-721번지 등 22필지 도로 22,438㎡의 서울시 토지에 대해 시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서를 작성, 시에 통보하고 구유재산 승계를 요청했다.

이는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용지중 폭20m 이상 간선도로는 서울특별시가, 20m 미만 지선도로는 자치구가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예산ㆍ인력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폭20m미만의 지선도로를 적극 발굴해 내고 GPS등 최신 측량장비와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분할측량을 직접 실시, 2,240만원 상당의 예산도 절감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도로 관리와 소유의 일치 및 구 수입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크게 기여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간선도로에 연결된 폭20m 미만 구유재산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구 재정 확충을 위해 숨어있는 구유재산 추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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