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입력 2014년09월03일 10시1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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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공조 지원대상 중소 수출기업 발굴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천광역시, 인천·수원·안산상공회의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23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7일부터 9월 17일 사이 인천세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9월 19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 접수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문의 : 032-452-3361 AEO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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