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규제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 원천 봉쇄

입력 2014년09월04일 12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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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주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지난 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 헌장 실천 노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실시,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 등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감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한 규제 혁파를 도모하는 가운데 군은 이번에 발령된 헌장에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본 규정의 발령으로 규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및 기업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및 옹진군청규제개혁추진단(032-899-2190)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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